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인권위, 철도공사에 청각장애인 위한 안내서비스 확대 권고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8-04 13:48: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KTX 정차역 문자안내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통사업자인 철도공사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KTX의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 철도공사에 청각장애인 위한 안내서비스 확대 권고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청각장애인 나모씨는 KTX 이용 시 정차역의 음성안내는 2회 이뤄지지만 문자안내는 한 번만 제공돼 청각장애인과 관련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다며 장애인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철도공사는 현재 KTX 운행 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정차역 도착 3분 전에 음성안내와 문자안내를 내보내고 자체방송을 통해 정차역 도착 1분 전에 음성안내를 다시 한번 한다.

철도공사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객차 내부의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철도공사의 예산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 도우미제도 역시 부족한 문자안내의 대안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