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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열린 아시아나 A380 1번기 도입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뉴시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국내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들이 국토교통부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이에 앞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처벌수준을 낮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밝혀졌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
◆ “운항정지 처분 내리지 말아달라”
16일 항공사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국내외 항공사들이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와 관련해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독일의 루프트한자항공, 필리핀항공, 에어마카오 등 43개 항공사들은 등기우편을 통해 국토부 앞으로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조종사 과실뿐 아니라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뒤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안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처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는 빠졌다.
◆ 곳곳에서 선처 청원 움직임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듬어야 하며 특히 자동차산업, 항공산업은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도 “국익차원에서 과징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미주한인총연합회 등 미주 지역 7개 교민단체도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 처분은 피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토부 앞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를 당한다면 교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현지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도 지난달 운항정지보다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객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이 감소되는 부작용이 있는 운항정지보다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6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의 원인이 최종적으로 조종사 과실에 있다고 결론을 냈지만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1997년 225명의 사망자를 낸 괌 추락사고로 괌 노선에서 2년 동안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사고조사 결과가 전달된 지 이틀 만에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지난달 말 조속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사고원인이 밝혀진 지 3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혹시라도 부당한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