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확대방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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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특정성별 비율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남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인력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임원 비율은 5월 기준 12.4%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들어 공공기관의 여성임원비율을 높이는 법안은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올해 들어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을 66번째 과제로 선정하고 실천과제로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공공기관 임원 등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변화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우리사회의 유리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들의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29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29위를 차지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성격차지수(GGI)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격차지수는 조사 대상국가 144개국 중 11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