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금융정책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등을 도입하고 금융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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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금산분리 원칙은 더욱 강화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금융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017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의 최고금리를 내년에 25%로 일원화한 뒤 단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떨어진 집값 만큼의 손실분은 금융회사가 떠안는다.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한 뒤에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건전성 감독와 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해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해 금융회사들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건다. 현재 과징금은 손실을 보상하는 수준에서 부과되고 있는데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면 과징금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연관된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개선방안도 내년에 마련한다.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중금리대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민대출의 보증지원규모를 비롯해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와 공급기관도 늘린다.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장발장은행은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담보나 이자없이 벌금 낼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현재 장발장은행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 모두 소진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금산분리 원칙은 더욱 강화된다.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비금융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임원 임명과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사항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예외조항의 범위를 좁히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내년에 시행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여러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에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인데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태광그룹, 미래에셋대우 등이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한 뒤 2019년에 카드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