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불리하다고 삼성 관계자들이 증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끼워맞추기’라며 삼성 관계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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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
18일 서울중앙징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공판에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를 전환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권 승계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방 부사장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주요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3.2%를 팔아야하는 상황이었다고 방 부사장은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 지분율(4.06%) 아래로 낮춰야한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방 부사장은 주장했다.
방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회사인데 오너 일가의 지분은 18%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 지분 3.2%를 추가로 팔게 되면 삼성전자 지배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총수 일가의 금융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했다는 박영수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방 부사장은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아닌 삼성생명의 자본확충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부사장은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제가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아진다.
방 부사장은 “부족한 자본규모가 20조 원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분석돼 지주회사를 생각해냈다”며 “지주회사는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할 수 없는 외부 차입을 추가로 할 수 있고 자회사들의 잉여자금을 배당받을 수 있어 재원을 확충할 방법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박영수 특검 측은 삼성그룹이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금융지주회사전환’ 문건을 근거로 방 부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문건에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통한 지배구조 투명화’와 ‘금융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금융지주사 추진배경으로 적혀있다.
특검 측은 “금융위원회에 낸 보고서 첫 부분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했다는데 이 문건에는 빠져있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이 금융지주사 전환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자 추진배경으로 끼워 맞춰 설명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