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투자피해와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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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
박 의원은 “가상화폐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된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를 ‘발행인이나 중앙집중적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 합의에 의해 교환되는 전자적 수단 일체’로 정의했다.
당사자 간 지급수단이나 변제수단으로 합의될 수 있으나 법정화폐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증권이나 법, 규제상의 지급수단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가상통화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면서 “하지만 가상화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를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범죄수익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통해 진입장벽을 설정하고 △가상통화 거래업자가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다만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이나 주식 등 자본이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가상통화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