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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청구서'인가, 미국 한미FTA 특별공동위 개최 요구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7-13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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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청구서'인가, 미국 한미FTA 특별공동위 개최 요구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6월2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견례 및 만찬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개시하자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재협상은 아니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시점과 장소를 두고 미국은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무역대표부 서한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접수했다.

현행 한미 FTA협정문에 따르면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산업부는 미국이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일단 협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동위원회에서 협정개정 추진에 합의할 경우 경제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며 “재협상이 개시됐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 국장은 “미국에서도 그동안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써왔지만 이번 서한에는 재협상의 언급이 없고 협정문상의 개정, 수정만 있다”고 밝혔다.

개정과 수정의 차이를 두고 “개정은 미국이 무역촉진권한법(TPA)법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수정은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내에서 좀 더 소규모로 고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국장은 “FTA 개정협상을 하려면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재협상를 놓고 한국과 미국 양측의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아직 통상교섭본부가 꾸려지지 않은 점을 들어 개최 연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여 국장은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상호호혜적이라는 인식 이레 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며 “우리가 요구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FTA 공동위원회 개최요구는 한미 정상회담 후 날아온 ‘트럼프 청구서’란 시각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협상가 출신으로 안보와 경제를 교묘하게 연계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때 안보면에서 한국 입장을 들어준 것과 연계해 FTA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향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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