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노조가 증인채택을 취소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해외에서 수주활동을 하는 데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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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 |
13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재호 사장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단체인 재향경우회(경우회)가 대우조선해양 고철 매각사업에 개입해 8년 동안 246억 원을 챙긴 것을 문제 삼았다.
대우조선해양이 200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한 고철물량은 총 76만8521t인데 이 가운데 경우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안흥업이 8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고철 물량의 76.7%에 해당하는 58만9666t을 처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관피아 사례라고 봤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손해를 보면서 경우회의 반발과 압력을 이유로 거래를 유지한 것으로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경안흥업에 고정수수료를 보장해주는 동시에 경안흥업이 철강회사로 운반하는 운송비, 철강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을 때 생기는 금융비 등을 지원해준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고 사장이 국감에 불려나갈 처지에 몰리자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영업활동에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하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모양새가 해외 수주활동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고 사장 감싸기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김 의원에게 고 사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노조는 청원서에서 "해외에서 수주해 기업을 경영하는 조선업종은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다"며 "고재호 사장이 국감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사실이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면 사안과 관계없더라도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조는 고 사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대신 실무 임원이 나가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노조는 “고재호 사장 대신 실무 임원이 출석할 경우 더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며 “경우회가 고철매각사업 위탁업체로 선정된 것은 2005년 12월이지만 고재호 사장은 2012년 4월 취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고재호 사장은 1차 국감 때 여야합의로 증인채택이 됐는데 당시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겹쳐 못 나온다고 했다"며 "특별히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