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가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해 화전양면 방안을 마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던졌다.
KDB산업은행은 7일 서울 모처에서 채권은행 부행장급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사용요율은 연매출의 0.5%, 의무사용기간을 12년6개월로 하는 사용조건을 마련한 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전달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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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왼쪽)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채권단은 제1안(사용요율 0.35%, 의무사용기간 12년 6개월)과 제2안(사용요율 0.5%, 의무사용기간 12년 6개월)을 검토한 뒤 2안을 박 회장에게 제시하고 13일까지 답변을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더블스타는 사용요율 0.2%와 의무사용기간 5년을, 박삼구 회장은 사용요율 0.5%와 의무사용기간 20년을 요구했는데 채권단은 박 회장의 사용요율을 받아들이되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선택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의 수용으로 매각협상이 타결되면 더블스타의 요구안보다 올라간 상표권 사용차액 847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박 회장에게 매각을 압박하기 위해 경영권 박탈이라는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경영평가를 마무리하고 ‘D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 경영평가에서도 같은 등급을 받은 탓에 2년 연속 D등급이 확정됐다.
채권단은 2년 연속 경영평가 D등급을 받은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해임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 따라 박 회장의 해임 추진이 가능해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매각이 마무리될 경우 기존 차입금 2조3천억 원을 놓고 5년 만기연장과 금리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되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금액 등은 더블스타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