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현대차와 기아차 경영진과 안전관리책임자·안전실무책임자 등 9명을 공정안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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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
금속노조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20년간 공정안전보고제도를 지키지 않아 고용노동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안전보고제도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995년부터 도입돼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단 한 번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작성해 버젓이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검찰은 현대기아차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며 “현대기아차의 죄상을 명확히 밝혀 일벌백계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거짓과 기만으로 국가의 공적 업무를 무력화하는 범법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공정안전보고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노사 실무협의를 진행해 충분히 보고서를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와 다름없이 보고서를 심의했으며 절차상 문제제기를 수용해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 심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