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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소송,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6-29 14: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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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소송,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이 열렸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9월 559명의 시민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건설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9개월여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소송단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과정에서 적법한 안전성 평가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지진위험성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원자력안전위는 지난해 6월23일회의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이 2012년 9월 건설허가를 신청한지 3년여 만에 승인이 떨어졌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당시 심사보고서에서 “1240건의 질의답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선정된 부지는 원전의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는 곳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부산과 울산에 걸쳐 있는 고리 원전단지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고리원전이 전세계 188개 원전단지 중 최대 규모라는 점 △반경 30km 내에 380만 명 거주 △높은 지진 발생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재판과정을 통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소송전은 앞으로 있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수립된 정부”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국민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다시한번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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