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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주(왼쪽부터)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권희백 당시 한화생명 전무,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송인준 IMM PE 사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조철희 유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12월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매매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
우리은행 지분구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과점주주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과점주주인 유진자산운용은 19일 장이 끝난 뒤 블록딜(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우리은행 지분 1%가량(676만 주)을 매각했다.
유진자산운용이 우리은행 지분 인수를 위해 조성한 펀드에 투자한 사모펀드(PEF) 한곳이 차익실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당 매각가격은 19일 종가(1만7250원)에 4%의 할인율이 적용된 1만6550원에 거래가 이뤄져 전체거래 규모는 1118억7800만 원이다.
유진자산운용은 지난해 우리은행 지분을 주당 1만2040원에 사들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자금을 회수한 사모펀드는 6개월 만에 304억8800만 원가량의 차익을 거뒀다.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은 6월2일부터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을 팔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우리은행 지분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면서 사외이사를 추천한 과점주주에게는 보호예수 1년을, 사외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과점주주에게는 보호예수 6개월을 각각 걸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은 차익실현욕구가 높아진 만큼 우리은행 지분을 연이어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해 말 민영화 당시 1만2천 원대였지만 최근 우리은행의 호실적과 미국 금리인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1만5천 원 후반~1만7천 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단순계산으로 30%가량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 주가가 뛰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에 걸린 콜옵션 행사도 대부분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 행사기간은 12월8일까지다.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콜옵션 지분은 2.97%였는데 신한금융투자가 11일 보유하고 있던 우리은행 콜옵션을 행사해 우리은행 지분 0.09%를 사들여 2.88%로 낮아졌다.
남은 우리은행 콜옵션 지분은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이 2.0%, NH투자증권 0.7%, 효성캐피탈 0.18%씩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콜옵션을 모두 행사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은행 지분 4.32%를 보유하고 있는데 콜옵션 지분을 모두 사들이면 지분 6.32%를 소유하게 돼 과점주주들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은행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해 경영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과점주주들은 우리은행 지분을 매입할 때 과점주주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을 보장받은 만큼 우리은행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가 우리은행 잔여지분 18.4%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재 과점주주들에게 지분을 추가로 사들일 기회를 줄지도 관심이 쏠린다.
예보는 현재 과점주주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으로 쪼개파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에 지분매각에 참여하는 곳에는 사외이사 추천권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 지분투자목적만으로는 우리은행 지분매각에 참여할 이점이 적은 만큼 우선 과점주주들에게 추가 지분매입 의사를 타진한 뒤 공개입찰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민영화 과정부터 앞으로 우리은행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에 오를 것으로 꼽혔던 과점주주들은 이번 잔여지분 매각에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지분 4~6%를 각각 보유한 과점주주들로 꾸려진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