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6일부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전국 모든 분양현장에서 분양보증발급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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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16일부터 분양보증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분양보증은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것으로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어 건설사는 분양을 할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중단한 것은 정부 대책을 피한 단지에 청약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11·3대책이 발표될 때도 이번과 비슷한 취지에서 일시적으로 분양보증을 중단한 적이 있다.
건설사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분양을 할 수 없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이른 시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발표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