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경제상황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최장 3년까지 미뤄준다.
주택금융공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최장 3년까지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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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원금상환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줬는데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고객 가운데 실직, 폐업,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객의 경우 담보권 실행 전에 고객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상담을 실시해 담보권 실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객이 연락처 등 정보를 갱신하고 채무조정상담을 받을 경우 연체이자 감면혜택 등도 제공한다.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서민층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9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더 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5개월까지 늦춰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