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14일 오전 9시부터 다시 시작됐다.
KT 환급금 대상고객은 올레닷컴에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휴대전화번호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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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KT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이용해 요금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부과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올레안심플랜은 휴대폰 분실, 도난, 파손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기변경이나 파손수리 등을 지원하는 단말기 보험상품이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 왔는데 금융당국이 지난해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서비스로 보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KT는 이에 따라 2011년 10월~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이용해 요금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초과납부한 부가세 금액만큼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대상고객은 988만 명이고 환급금액은 총 606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KT에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13일 KT 관련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KT는 이와 관련해 계좌인증기관 사정으로 환급금 신청계좌 인증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환급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22년 4월까지다. KT 환급금 신청대상고객 가운데 10% 정도인 110만 명 정도가 환급신청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