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배당성향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부터 재벌총수 일가 보수공개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돼 지배주주가 합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단이 배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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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30일 “2018년부터 재벌총수 일가는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보수를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업무능력,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급에 상당한 부담 및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연간 보수액이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단 보수공개 대상이 총액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으로 한정돼 재벌총수가 미등기임원인 경우 과도한 보수를 받으면서 구체적 산정기준 등 공개를 피해가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법개정을 통해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보수를 추가 공시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이는 2018년 반기보고서 제출할 때부터 적용된다.
정 연구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회사(수혜법인)와 개인(총수일가)에 대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에서 총수 또는 총수일가 친족과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 20%)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도록 돼있다.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이익의 최고 8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일감몰아주기가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간주해 2013년부터 매년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정 연구원은 “과거에는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유지가 일반적 상황이어서 배당 증대에 대한 결정은 그룹 내 현금 재원의 그룹 외부로 유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선택이 소극적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대부분 과거의 순환출자고리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한편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및 완료함에 따라 이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지배주주 입장에서 앞으로 합법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동시에 현금흐름을 의미있게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은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격의 지분보유를 바탕으로 한 배당이라고 김 연구원은 판단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 일부 순환출자를 매개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대기업들 역시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 계열사 전반적으로 배당성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지주회사의 연결기준 배당성향은 삼성물산이 84.6%, 두산이 51.1%, 삼양홀딩스 68%, 코오롱이 32.4%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한미사이언스, 한진칼, 원익홀딩스, 제이콘텐트리는 지난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