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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이수 헌법재판관

'미스터 소수의견', 포용력 있는 성품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5-29 0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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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이수 헌법재판관
▲ 김이수 헌법재판관.


김이수는 헌법재판관이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1953년 3월24일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법복을 입은 이래 30년 넘게 판사로 일해왔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고 사법연구원 교수도 지냈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특허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뒤 사법연수원장에 선임됐다.

야당이던 민주통합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맡게 됐다.

소수의견을 내는 데 서슴치 않는 소신 뚜렷한 재판관으로 평가받는다.

2017년 11월 24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국회표결을 통과하고 임명됨에 따라 김이수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서 헌법재판관으로 복귀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헌법재판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진보적 성향을 바탕으로 동료 재판관들과 다른 소수의견을 자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김이수의 헌번재판관 시절 주요 심판들을 꼽았다.

첫 번째로 든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건인데 김이수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해산반대 의견을 냈다.

두 번째는 교원노조법 관련심판으로 김이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을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교원노조와 해직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역시 홀로 위헌의견을 냈다.

세 번째는 옛 전투경찰대 설치법 관련심판으로 김이수는 “전투경찰의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반한다”며 이정미 재판관 등 5명의 재판관과 함께 위헌의견을 냈다.

문 대통령은 위 3가지 판결을 예로 들며 김이수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가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췄고 지난 4년여 간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으며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보호를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 점에 비춰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돼 한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고자 임명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한미FTA 반대시위 심판에서도 소수 위헌의견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냈다.

소수의견 판결 가운데 특히 여론의 관심은 끈 것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이었다.

다수 의견을 낸 8명의 재판관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해산에 찬성했지만 김이수는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정당해산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최후적 수단이 돼야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결정문 347쪽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0쪽을 차지한 김이수의 반대의견 중 일부는 두고 두고 언론에 회자됐다.

김이수는 반대의견 마지막에 “(기각의견은) 통진당에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고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국가권력으로 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김이수 재판관 판단이 옳다고 보며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 자리를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14년 12월29일 당 대표 경선출마를 공식선언하며 이번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재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당을 선거에서 국민심판에 맡기지 않고 국가권력이 직접 해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견해에 100% 공감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장하성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는 2014년 12월29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우연히 기사를 보고 안 사실인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결정문에 고쳐서라도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내 책의 대목을 한 경제학자의 글로 인용해서 썼더라고 말했다. 김이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김이수는 통진당 해산사건 선고가 임박한 몇 번의 평의에서 다수의 인용쪽 재판관들과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렬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페루와 아르헨티나 등 매년 한차례 이상 해외 각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을 찾아 헌법재판과 사법제도 관련 국제교류증진을 위해 힘썼다.

2016년 12월 남미 출장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하기도 했다.

2017년 5월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해 각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2016헌나1’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도 만들 계획을 세웠다.

△5.18민주화운동 시민군 재판
김이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로 근무하면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가 경찰 저지선을 향해 돌진한 사건을 맡아 버스운전사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은 이듬해인 1981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5.18특별법’에 의거해 1997년 재심을 청구했고 1998년 광주고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5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피고는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은 아니고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었고 이 과정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김이수는 197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그해 12월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광주31사단에 부임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로서 계엄령 아래 군사재판에 참여했으며 상무대에서 시신 검시관으로도 활동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김이수가 군법무관 시절 신군부에 협조해 시민군을 처벌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내린 법적처분에 사과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중.고교를 다닌) 광주는 제2의 고향”이라며 “언제나 마음속의 큰 짐이었다. 안 맡았으면 좋았을 재판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대답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오른 뒤 김이수는 비공개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그는 10월 6일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 측에 미리 알리지 않고 수행원 2명을 데리고 국립묘지를 찾아 분향소에 분향한 뒤 묘역을 둘러봤다.

김이수는 국립 5·18민주묘지 방명록에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 광주 영령 앞에 섰습니다’라고 적었다.
[Who Is ?] 김이수 헌법재판관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2년 9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관 청문회
2012년 9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신시대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혁당 사건을 놓고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언급해 박 후보의 역사관이 정치권의 논란이 되면서 김이수의 인사청문회는 5·16쿠데타, 유신헌법, 인혁당 사건 등 ‘박정희 시대’와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정청래 당시 민주당 의원은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물었고 김이수는 “군사적으로 정권을 잡은 점을 생각하면 군사정변”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권력을 잡는 방법이 비정상적이었다”며 “하지만 권력을 잡은 측면과 전체를 한꺼번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권해서 10월 유신에 가는 지점까지 한꺼번에 평가해야 한다. 거기에는 공과 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견해를 물었고 김이수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그 최종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형제를 놓고는 폐지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보였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로 시민군 재판에 참여한 점 놓고 “안 맡았으면 좋았을 재판이었다. 제 마음 속의 큰 짐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2012년 9월19일 진행된 국회 최종투표에서 김이수는 총 투표수 274표 가운데 찬성 201표, 반대 59표, 기권 14표로 헌법재판관에 선임됐다.

△사법연수원장 시절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임용 검토에 반발해 장기간 이어진 연수생들의 입소거부 사태 때 최대한 그들의 입장을 경청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1년 3월 사법연수원에 새로 들어간 제42기 연수생들이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사 선발방안에 반대하며 입소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집단반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전체 신입연수생 974명 가운데 400여명만 입소식에 참석했고 입소식 순서 가운데 ‘임명장 수여’ 차례가 되자 앞좌석에 앉아 있던 몇 명이 앞으로 나와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한동안 들고 서 있다가 퇴장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장이던 김이수는 강단 위에 있던 교수진들과 함께 말없이 이들을 지켜본 뒤 식순을 이어갔다.

이날 집단반발은 법무부가 각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로스쿨재학생을 검사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면서 발생했다.

김이수는 당시 연수생을 대상을 한 특강에서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추진하겠으니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이수는 행사가 끝난 뒤 입소식 불참을 주도하고 행사도중 현수막을 펼쳐 든 연수생에게서 경위서와 연루자 명단을 제출받았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2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최영씨에게 특별표창을 수여했다. 김이수는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표창을 받은 뒤 “사회에 나가 현명하고 성실한 법조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장 시절
김이수는 법원장 취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열린 법원,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원에서 음악회를 열어 시민을 초청하거나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뒤 곧바로 조직개편을 통해 민사항소사건, 민사단독사건, 민사소액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형사정식재판청구사건을 각각 다루는 4개 재판부를 새롭게 만들어 법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4월 ‘법의날’을 맞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원 등 유관기관 구성원과 일반시민 80여 명을 초청해 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다.

2008년 6월 인천지방법원은 구성원의 급여 가운데 1천 원 미만의 잔돈을 매월 모아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 법관 95명을 포함해 전 직원 542명이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고 인천지방법원은 1천 원 미만의 잔돈을 봉사활동기금으로 모은다는 이유에서 이를 ‘천사운동’으로 불렀다.

2008년 9월 인천 남구 용현동 해성보육원을 직접 방문해 청소와 주방일을 돕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법원의 봉사활동에 여러 차례 직접 참여했다.

△청주지방법원장 시절
2007년 청주 수곡초등학교를 찾아 법의 공평함과 엄정함을 설명하는 특강을 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들과 함께 형사사건을 다룬 ‘책갈피 속 진실’, 민사사건을 다룬 ‘우정을 신고합니다’ 등 청소년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 ‘찾아가는 법교육 영상물시사회’를 열었다. 영화는 충청대학교 방송광고제작과의 협조를 얻어 제작됐고 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배우로 참여했다.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함께 비행청소년 유형별 맞춤교육인 ‘보호처분 전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청주지역 비행청소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힘썼다.

청주지방법원 봉사단체 ‘다사랑회’는 매주 수요일 점심에 도시락을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이수는 당시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도시락법원장’ ‘도시락재판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8년 1월 청주지방법원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도입됐는데 청주지방법원은 2008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2004년 5월 도로와 학교부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설사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과 관련해 아파트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이수의 판결은 법원이 처음으로 지자체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지자체의 난개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4년 9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놓고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결함을 지적하며 “공사는 원심보다 위자료 5400만 원을 더해 모두 1억42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5년 3월 작업장이 쾌적해도 과로누적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같은 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질병을 악화하는 요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06년 1월 가혹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군복무를 하다가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앞에서 약자인 개인의 손을 들어줬다.

2006년 6월 도급제 택시기사들도 회사로부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장애인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자주 내렸다. 도급제는 택시회사가 개인에게 택시운행과 관리권 등을 넘기고 매일 일정금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Who Is ?] 김이수 헌법재판관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7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김 후보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시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새롭게 환기하고 지원하는 데에 뚜렷한 헌법관을 펼치는 것이 헌법재판관으로 최우선적 과제다.

김이수는 2017년 6월 중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를 원만히 통과해 임명절차를 거치는 것이 첫번째 관문이다. 소수의견을 펼쳐온 김이수의 판시이력은 청문회에서 안보관 등을 비롯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임기 등 헌법재판관 임무수행의 제반조건을 확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김이수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2018년 9월19일까지인데 헌법재판소장에 오를 경우 임기를 기존 임기까지 할지 아니면 임명일로부터 새롭게 6년으로 할지 논란이 있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김이수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바탕으로 조직의 구성원들을 비롯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며 격의 없이 소통해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으며 2017년 3월14부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2년 9월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선출안에서 추천사유로 “권인숙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엄격한 판결을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높은 신념과 뚜렷한 헌법관과 법철학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이수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시절 권인숙씨 사건으로 불리는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을 놓고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2012년 8월 한정애 당시 민주통합당 수석 원내부대표는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다”며 “김 원장은 법원에 몸담고 있는 동안 국민의 권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온 분으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 석방되는 등 시대의 아픔을 거쳤으며 권인숙씨 사건 판결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 판단을 내린 점이 당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포용력 있고 온화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잘 들어주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법원 안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말수가 적고 소탈한 편이지만 주변과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준급 마라톤 실력을 갖췄지만 직원들과 달릴 때는 속도를 맞춘다고 한다. 연구관이 보고서를 가져오면 일방적으로 읽기보다 함께 읽고 토론하며 지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수는 출전자들의 기록을 엄밀히 따지는 보스턴마라톤에 출전할 정도로 베테랑 마라토너다.

아내를 따라 마라톤을 시작해 20회 가까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2003년 마라톤을 시작해 2004년 11월 5시간5분26초의 기록으로 생애 첫 풀코스를 완주했고 최고기록은 2010년 11월 세운 3시간39분29초, 마지막기록은 2013년 3월 세운 4시간4분36초다.

한창 때는 매일 1시간 반씩 달렸고 주말엔 25∼35km를 뛴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시절 법관과 직원 300여명과 함께 ‘한마음마라톤대회’를 여는 등 동료와 부하직원들과 종종 달린다.

고 박송희 명창에게 소리를 배워 흥이 오르면 멋들어진 남도창을 뽑아낼 정도로 판소리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수가 태어난 전라북도 고창은 판소리가 유명한 곳이다.

2007년 청주지방법원장 시절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도민과 시민을 위한 푸른음악회’에서 직접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과 서울대학교 법대 72학번 동기다.

대학교 3학년 때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문초를 당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다.
[Who Is ?] 김이수 헌법재판관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상당한 실력의 마라토너다. 2011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 출전해 함께 뛰고있는 김이수 후보자 부부.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1984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8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7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1991년 5월부터 7월까지 미국 텍사스대학교로 국외교육훈련 파견을 다녀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생활을 했다.

1993년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 1999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올랐다.

2006년 청주지방법원장, 2008년 인천지방법원장,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년 특허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고 2011년 2월 사법연수원장에 올랐다.

2012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2017년 3월14일부터 2017년 11월24일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 학력

1972년 전남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부인 정선자씨와 사이에 아들 두명을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1979년 12월 입대해 1982년 8월 육군대위로 만기전역했다.

장남과 차남도 둘 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을 때 12억921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인명의 재산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단독주택 5억9400만 원, 2007년식 SM5차량 528만 원(배우자와 공동소유), 예금 1억6700만 원, 금융기관 채무 373만 원 등 7억6256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명의 재산은 2007년식 SM5차량 528만 원(배우자와 공동소유), 예금 6601만 원 등 7129만 원이었고 모친 재산은 경기도 과천시 연립주택 6억1600만 원, 예금 4225만 원, 임대채무 2억 원 등 4억5825만 원이었다. 차남 재산은 0원으로 신고했고 장남과 손녀, 손자는 독립생계 유지 및 타인 부양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0억5585만 원을 보유했다. 2015년보다 3억5988만 원 줄었다.
[Who Is ?] 김이수 헌법재판관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07년 3월28일 청주지방법원장 시절 활동이 부자유스런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매주 지역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점심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도시락법원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뉴시스>

어록


“피청구인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2016/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내며)

“수형자 한 명에게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 5~7년 이내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도록 교정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2016/12/29, 1평도 안 되는 구치소 수용실은 위헌이라는 판결의 보충의견에서)

“성판매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자체의 근절에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성판매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를 악화시킬 수 있다.” (2016/03/31, 자발적 성매매여성 처벌 반대의견에서)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2014/12/19,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의견 중에서)

“물대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로 구체적 사용근거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없는데도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014/06/27, ‘경찰의 물대포 발사’ 위헌의견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당가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2014/03/27,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반대의견에서)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에서 19세 사이에 있는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 (2013/08/03, ‘19세 이상 선거권 부여’ 반대의견에서)

“보스턴에서는 매년 4월 세 번째 월요일에 세계적으로 가장 전통 있는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그런데 이달 15일에 열린 제117회 대회는 폭탄과 피, 아비규환으로 뒤섞였다. 가장 비정치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할 세계인의 마라톤 축제가 공포의 도가니로 변하고 말았다.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중략) 필자는 2011년 4월 18일 열린 제115회 대회에 아내와 함께 출전한 바 있다. 당시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한 기록 요건은 50대 후반 남자의 경우 3시간45분59초였다. 올해부터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전 기준 기록이 더욱 엄격해져 3시간40분으로 단축되었다. (중략) 32km 지점 부근에는 ‘상심의 언덕(heartbreak hill)’이 있다. 줄곧 선두로 달리던 엘리트선수가 이 언덕에서 추월당하여 상심하고 있는 모습이 신문에 실리자 사람들이 이 언덕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파열의 언덕’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한다. 언덕을 넘어서면 보스턴칼리지 학생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함성과 하이파이브로 극성스러운 응원을 한다. 요즘 자목련 꽃이 만발해 있을 보스턴의 풍경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 정의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2013/04/18,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마지막 풀코스 도전이다. 이제 환갑이고 일도 많아졌다. 연습을 많이 못했다. 4시간30분 안에만 들어오면 좋겠다.” (2013/03/18, 동아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며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성찰하겠다.” (2012/09/20,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생명권은 절대적인 기본권 중 하나다. 만일 오판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됐을 경우 생명은 살아 돌아올 수 없다. 흉악범은 사형에 준하는 절대적이고 가석방 할 수 없는 형으로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일할 때 한차례 사형선고를 내린 적이 있다. 항소심에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재판이었던 것 같다.” (2012/09/11,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에서)

“여러분의 시작이 처한 현실이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돌파해 나가리라 확신한다.” (2012/01/18, 사법연수원장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달리는 데만 집중하면 머리를 비울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2011/04/02, 사법연수원장 시절 보스턴마라톤대회 출전을 앞두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종전 최고기록이 4시간4분이었는데 오늘 3시간57분 만에 코스를 완주해 마의 4시간 벽도 깨고 개인최고기록도 세우게 돼 매우 기쁘다. 가장 힘에 부친 구간을 옆에서 함께 달려준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9/03/16,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시절 동아마라톤에서 풀코스를 완주한 뒤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법적분쟁이 다양화, 전문화하는 만큼 조정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조정제도를 잘 활용하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조정제도는 지역사회의 대표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사법민주화를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다.” (2008/03/11, 인천지방법원장 시절 조정위원 71명을 새롭게 위촉하며)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법적소양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법원도 본연의 재판업무뿐 아니라 국민이 법적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교육청과 협조해 1년에 2차례 정도 판사가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거나 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 (2008/02/14, 인천지방법원장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구술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국민에게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2008/12/13, 인천지방법원장 취임식에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시민이 되는 자질과 민주주의의 절차를 배워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바탕이 되는 시기를 잘 배우며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07/04/25, 청주지방법원장 시절 청주 수곡초등학교에서 열린 법교육 특강에서)

“원고가 일했던 회사가 도급제를 도입한 것은 택시기사 부족에 따른 경영악화를 막고 급여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원고가 매일 회사에 9만 원씩 사납급을 냈던 점, 회사가 서씨가 제3자를 고용해 택시를 대신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 점 등을 보면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한다.” (2006/06/18, 도급제 택시기사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며)

“기소유예제도는 잘 운영되면 편리하고 좋은 제도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 거기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모두 다 기소하도록 하면 범죄자가 무지막지하게 양산될 것이다.” (2006/04/3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5/03/27,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질병을 악화하는 요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장애인들이 인간적 존엄과 행복을 지킬 수 있게 시설접근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공사는 사고 전 여러 차례 안전문제를 지적받았다. 그뿐 아니라 역무원들은 당시 윤씨가 안전하게 리프트를 타도록 배려 해주지 않았다. 1심 배상액보다 위자료 54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2004/09/22, 지하철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가 위자료을 더 물어줘야한다고 판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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