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는 통진당 해산사건 선고가 임박한 몇 번의 평의에서 다수의 인용쪽 재판관들과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렬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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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페루와 아르헨티나 등 매년 한차례 이상 해외 각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을 찾아 헌법재판과 사법제도 관련 국제교류증진을 위해 힘썼다.
2016년 12월 남미 출장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하기도 했다.
2017년 5월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해 각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2016헌나1’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도 만들 계획을 세웠다.
△5.18민주화운동 시민군 재판
김이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로 근무하면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가 경찰 저지선을 향해 돌진한 사건을 맡아 버스운전사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은 이듬해인 1981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5.18특별법’에 의거해 1997년 재심을 청구했고 1998년 광주고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5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피고는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은 아니고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었고 이 과정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김이수는 197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그해 12월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광주31사단에 부임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로서 계엄령 아래 군사재판에 참여했으며 상무대에서 시신 검시관으로도 활동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김이수가 군법무관 시절 신군부에 협조해 시민군을 처벌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내린 법적처분에 사과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중.고교를 다닌) 광주는 제2의 고향”이라며 “언제나 마음속의 큰 짐이었다. 안 맡았으면 좋았을 재판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대답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오른 뒤 김이수는 비공개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그는 10월 6일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 측에 미리 알리지 않고 수행원 2명을 데리고 국립묘지를 찾아 분향소에 분향한 뒤 묘역을 둘러봤다.
김이수는 국립 5·18민주묘지 방명록에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 광주 영령 앞에 섰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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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2년 9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헌법재판관 청문회
2012년 9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신시대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혁당 사건을 놓고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언급해 박 후보의 역사관이 정치권의 논란이 되면서 김이수의 인사청문회는 5·16쿠데타, 유신헌법, 인혁당 사건 등 ‘박정희 시대’와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정청래 당시 민주당 의원은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물었고 김이수는 “군사적으로 정권을 잡은 점을 생각하면 군사정변”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권력을 잡는 방법이 비정상적이었다”며 “하지만 권력을 잡은 측면과 전체를 한꺼번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권해서 10월 유신에 가는 지점까지 한꺼번에 평가해야 한다. 거기에는 공과 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견해를 물었고 김이수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그 최종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형제를 놓고는 폐지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보였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로 시민군 재판에 참여한 점 놓고 “안 맡았으면 좋았을 재판이었다. 제 마음 속의 큰 짐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2012년 9월19일 진행된 국회 최종투표에서 김이수는 총 투표수 274표 가운데 찬성 201표, 반대 59표, 기권 14표로 헌법재판관에 선임됐다.
△사법연수원장 시절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임용 검토에 반발해 장기간 이어진 연수생들의 입소거부 사태 때 최대한 그들의 입장을 경청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1년 3월 사법연수원에 새로 들어간 제42기 연수생들이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사 선발방안에 반대하며 입소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집단반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전체 신입연수생 974명 가운데 400여명만 입소식에 참석했고 입소식 순서 가운데 ‘임명장 수여’ 차례가 되자 앞좌석에 앉아 있던 몇 명이 앞으로 나와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한동안 들고 서 있다가 퇴장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장이던 김이수는 강단 위에 있던 교수진들과 함께 말없이 이들을 지켜본 뒤 식순을 이어갔다.
이날 집단반발은 법무부가 각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로스쿨재학생을 검사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면서 발생했다.
김이수는 당시 연수생을 대상을 한 특강에서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추진하겠으니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이수는 행사가 끝난 뒤 입소식 불참을 주도하고 행사도중 현수막을 펼쳐 든 연수생에게서 경위서와 연루자 명단을 제출받았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2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최영씨에게 특별표창을 수여했다. 김이수는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표창을 받은 뒤 “사회에 나가 현명하고 성실한 법조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장 시절
김이수는 법원장 취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열린 법원,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원에서 음악회를 열어 시민을 초청하거나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뒤 곧바로 조직개편을 통해 민사항소사건, 민사단독사건, 민사소액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형사정식재판청구사건을 각각 다루는 4개 재판부를 새롭게 만들어 법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4월 ‘법의날’을 맞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원 등 유관기관 구성원과 일반시민 80여 명을 초청해 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다.
2008년 6월 인천지방법원은 구성원의 급여 가운데 1천 원 미만의 잔돈을 매월 모아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 법관 95명을 포함해 전 직원 542명이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고 인천지방법원은 1천 원 미만의 잔돈을 봉사활동기금으로 모은다는 이유에서 이를 ‘천사운동’으로 불렀다.
2008년 9월 인천 남구 용현동 해성보육원을 직접 방문해 청소와 주방일을 돕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법원의 봉사활동에 여러 차례 직접 참여했다.
△청주지방법원장 시절
2007년 청주 수곡초등학교를 찾아 법의 공평함과 엄정함을 설명하는 특강을 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들과 함께 형사사건을 다룬 ‘책갈피 속 진실’, 민사사건을 다룬 ‘우정을 신고합니다’ 등 청소년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 ‘찾아가는 법교육 영상물시사회’를 열었다. 영화는 충청대학교 방송광고제작과의 협조를 얻어 제작됐고 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배우로 참여했다.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함께 비행청소년 유형별 맞춤교육인 ‘보호처분 전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청주지역 비행청소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힘썼다.
청주지방법원 봉사단체 ‘다사랑회’는 매주 수요일 점심에 도시락을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이수는 당시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도시락법원장’ ‘도시락재판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8년 1월 청주지방법원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도입됐는데 청주지방법원은 2008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2004년 5월 도로와 학교부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설사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과 관련해 아파트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이수의 판결은 법원이 처음으로 지자체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지자체의 난개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4년 9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놓고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결함을 지적하며 “공사는 원심보다 위자료 5400만 원을 더해 모두 1억42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5년 3월 작업장이 쾌적해도 과로누적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같은 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질병을 악화하는 요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06년 1월 가혹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군복무를 하다가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앞에서 약자인 개인의 손을 들어줬다.
2006년 6월 도급제 택시기사들도 회사로부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장애인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자주 내렸다. 도급제는 택시회사가 개인에게 택시운행과 관리권 등을 넘기고 매일 일정금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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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7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김 후보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