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SM3 2만4천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르노삼성차가 제작해 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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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자동차 SM3 |
이번 리콜은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이뤄진 조치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부품의 생산·수입업체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주요 16개 부품에 대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고 '자기 인증마크'를 붙이는 제도다. 자기인증제는 타이어·림·브레이크 파이프·등화장치·브레이크액·창유리·안전벨트·유아용 보호장구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SM3의 후부반사기는 빛 반사율이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전자가 앞 차량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후부반사기는 후방 운전자가 전방 차량을 잘 인식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4월30일 사이에 제작한 SM3용 후부반사기로 대상 차량은 2만4103대에 이른다.
리콜 시행 이전에 차량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신청하면 된다.
해당 부품이 장착돼 있는 차량 소유자와 부품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