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서 글로벌제약사인 얀센으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얀센은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렌플렉시스’가 ‘레미케이드’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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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
렌플렉시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얀센이 만든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이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레미케이드의 제조공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렌플렉시스의 시판허가를 받아 올해 안에 시장에 제품을 내놓으려고 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얀센의 소송을 렌플렉시스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으로 판단했다.
얀센은 지난해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인 ‘램시마(제품명 인플렉트라)’를 개발한 셀트리온을 상대로도 6건의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6건 가운데 4건은 얀센이 스스로 취하했고 1건은 셀트리온이 승소했다. 남은 1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월부터 램시마를 미국에서 출시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사례로 보아 이번 소송이 렌플렉시스의 미국 출시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렌플렉시스 시판 허가를 받은 뒤부터 얀센이 특허소송을 걸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며 “얀센이 문제삼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