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 등장에 따른 정책방향을 반영한 내년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의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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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
정부가 모든 부처에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통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기대선으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 정책과제에 따른 예산변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3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양극화 완화,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의 4대 핵심분야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했다.
추가지침은 4대 핵심분야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미세먼지 대책 등 새 정부 정책과제를 반영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각 부처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각 부처가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고 예산 요구 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가지침에 담았다.
기재부는 새 정부 정책과제와 공약을 구체화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개혁도 실시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절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수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감면 축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탈루세금 과세 강화, 과태료·과징금 강화,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제고,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임대수입 증대방안 등도 추가 지침에 포함됐다.
당초 각 부처는 26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추가지침이 통보되면서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기재부는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1일 국회에 제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