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위해성을 점검하거나 알리지않고 반품 식품을 매장 파견직직원 등에게 팔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반품된 상품을 폐기하지 않고 직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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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수 이마트 대표. |
이마트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반품 또는 교환 상품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싼 가격에 직원에게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 상품들 가운데 고객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반쯤 먹다 반품한 쌀, 위해물질 유출이 의심돼 반품된 찌그러진 캔 식품 등 내부규정상 판매가 금지된 먹거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마트는 이런 상품들을 팔면서 위해성 여부를 따지거나 직원들에게 교환이나 반품이유를 알리지 않았다.
직원들이 상품을 구입한 뒤 먹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을 경우에도 이마트는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이 상품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파견직 직원들이 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반품·교환 상품을 내부적으로 다시 판매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개봉된 쌀이나 냉장제품 등은 판매금지 대상”이라며 “이런 제품이 판매됐다면 해당매장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