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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미니쿠퍼D 5도어 연비과장으로 1억 과징금 물어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05-02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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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가 BMW 고급소형차 브랜드인 ‘미니’ 일부 모델의 연비를 과장한 탓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BMW코리아의 미니쿠퍼D 5도어차 연비과장을 적발해 BMW코리아에 1억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BMW코리아, 미니쿠퍼D 5도어 연비과장으로 1억 과징금 물어  
▲ BMW의 미니쿠퍼D 5도어 차량.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완성차회사가 판매를 시작에 앞서 신고한 차성능이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다.

BMW 미니쿠퍼D 5도어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고속도로모드 연비가 리터당 29.3킬로미터로 측정돼 BMW코리아가 애초 신고한 표시연비보다 9.4%나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지모드는 2.4%, 복합연비는 4.7%가 부족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사가 제시한 수치와 비교해 오차가 5% 안쪽이어야 한다.

BMW코리아는 리콜을 해도 미니쿠퍼D 5도어 연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 3500명가량에 38만5천 원씩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대상은 2014년 7월4일부터 2016년 10월5일까지 만들어진 모델인데 국내에 3465대가 팔렸다. 보상대상차 소유자는 5월8일부터 BMW코리아 ‘미니’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완성차회사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부품에 문제가 발견되면 리콜을 실행해 부품을 교환하지만 연비와 원동기 출력 등이 과장된 경우 부품교환으로 연비를 높일 수 없어 경제적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

BMW코리아 측은 “보상금액은 5년 동안 10만 킬로미터 주행을 가정해 기존 연비와 변경 연비로 주행했을 경우 연료소비량 차이를 반영했다”며 “여기에 15%가량의 고객 위로금을 더해 보상금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BMW코리아는 리콜대상인 미니쿠퍼D 5도어 매출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었다.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 말고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와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등에서 제작결함을 발견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 승용차에서는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에서 조립불량 문제가 드러났다.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와 화물트럭은 가변축조종장치가 자동조절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 설치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변축조종장치는 험로탈출 등을 위해 바퀴 가운데 일부를 화물무게에 맞춰 바닥에 닿게 했다가 위로 올리는 등으로 바퀴를 조절하는 장치인데 평소에는 바퀴 일부를 위로 올려 다니는 일이 없도록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적정 무게와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바퀴가 도로로 내려오는 기능이 있는 경우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BMW코리아, 미니쿠퍼D 5도어 연비과장으로 1억 과징금 물어  
▲ 스카니아의 화물트럭.
스카니아코리아는 이들 차량 매출의 0.1%인 3억4100만 원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았다.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도 조향장치 고정볼트 조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차는 변속기 내부부품인 카운터샤프트 재질이 불량해 파손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운터샤프트가 고장나는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완성차회사가 리콜을 실시하기에 앞서 해당 부품들을 미리 수리한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을 보상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이 리콜대상인지와 제작결함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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