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보강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5월2일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 59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놓고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모여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을 뜻한다. 공범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번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수사기록이 많아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재판절차를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을 앞두고 기존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 2명 외에도 변호사 3명을 보강했다.
추가로 선임된 변호인은 이상철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남호정 변호사 등이다.
이상철 변호사는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나와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동찬 변호사는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
남호정 변호사는 이상철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유원에 소속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내용이 워낙 많아 앞으로 중량급 변호사들이 추가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5월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의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판사 출신인 위현석 법무법인위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