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세타2엔진 결함 등 내부제보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내부제보가 기정사실화할 경우 막대한 리콜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 기업 신뢰도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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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결함 등을 지적한 내부제보자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내부제보를 근거로 내린 리콜명령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완강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내부제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에 내부제보 32건을 입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대기아차는 내부제보와 관련해 모두 4차례의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세타2엔진 결함에 해당하는 차량만 국내에서 17만1348대, 해외에서 130만4347대로 모두 148만 대에 이른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엔진 결함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한 뒤부터는 입장을 바꿔 내부제보 관련 리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에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에 결함이 있다며 LF쏘나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라고 명령했지만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5월 초에 LF쏘나타 리콜을 놓고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국토교통부의 리콜명령을 수용할 경우 국내외에서 리콜해야 할 LF쏘나타는 모두 20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기아차로선 내부제보로 리콜대상과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점도 부담스럽지만 기업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제보자인 김모 전 부장은 세타2엔진 결함 등 차량결함이 있었고 이를 현대기아차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부제보를 근거로 리콜명령을 내리고 현대기아차가 이를 수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대기아차가 차량결함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도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현대차가 싼타페 에어백 결함을 은폐하려 했다는 내부제보내용이 알려지자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부제보에서 제기된 차량결함을 조사하는 것과 별도로 현대기아차가 차량결함을 은폐했는지도 조사하기로 하면서 현대기아차 임직원이 추가로 고발될 수도 있다.
현대차가 최근 국민권인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 전 부장의 복직을 거부하고 이에 앞서 김 전 부장을 형사고발한 것도 내부제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에 이미 미국에서 현지공장의 청정도 문제로 세타2엔진을 리콜했지만 국내에서 생산한 세타2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다 7일 국내에서도 제작기계 불량으로 세타2엔진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하면서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타2엔진 리콜과 관련해 현대차는 또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2015년에 이미 미국에서 세타2엔진을 리콜하기로 했는데 거짓말, 늑장대응 비난에 현대차는 미국 세타2엔진과 결함원인이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