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을 대리한 기업이 크게 늘었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결산 정기 주주총회를 연 상장법인 2058곳 가운데 642곳(31.2%)이 예탁결제원에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1년 전보다 185곳(40.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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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
섀도보팅(Shadow voting)은 주권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행사주식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섀도보팅제도는 2014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운 상장법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 부칙 제18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상장법인’의 경우 올해 말까지 조건부로 유예됐다.
12월 결산 주주총회를 연 상장법인 가운데 섀도보팅을 활용한 법인을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시장이 전체 1185곳 가운데 448곳(37.8%)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139곳(45.0%)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전체 739곳 가운데 193곳(26.1%)이 요청해 1년 전보다 47곳(32.2%) 늘었고 코넥스시장의 경우 전체 134곳 가운데 1곳(0.7%)이 활용해 1년 전보다 1곳(50.0%) 줄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대부분은 ‘감사 등 선임’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섀도보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 결산법인의 섀도보팅 의안별 요청건수는 모두 1524건으로 감사 등 선임건이 693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임원보수 한도’건이 279건(18.3%), ‘이사선임’건이 273건(17.9%)로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섀도보팅을 요청한 12월 결산법인 193곳 가운데 감사 등 선임건을 요청한 법인은 181곳(93.8%), 그 외 안건을 요청한 법인은 12곳(6.2%)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 등 선임건을 요청한 법인은 전체 448곳 가운데 378곳(84.4%), 그 외 의안 요청법인은 70곳(15.6%)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