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관세청 인사개입 혐의를 보강하는 조사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법원으로부터 고 전 이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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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
고 전 이사는 15일 구속됐는데 이번 허가로 구속기간이 5월2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구속 뒤 10일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10일이 추가된다.
고 전 이사는 2천만 원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으며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고 전 이사는 검찰의 조사를 매일 받고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전 이사의 보강조사를 실시한 뒤 5월 초에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5월2일까지 고 전 이사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즉각 석방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