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원회가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한다.
선관위는 19일 “8일과 9일 KBS와 연합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코리아리서치가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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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선관위에 따르면 코리아리서치는 8~9일 실시한 여론조사의 표본추출틀 전체규모가 유선전화 7만6500개, 무선전화 5만 개임에도 유선과 무선 각각 3만 개를 추출해 사용했다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
코리아리서치가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표본이 12만 개, 사용한 국번수가 8031개였는데 7~8일 실시된 조사에서는 전체표본이 3만 개, 사용한 국번수가 60개로 급격히 줄어들어 여론조사 조작의혹이 제기됐다.
샘플링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재광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교수는 “순수한 임의번호걸기(RDD) 조사가 아니란 얘기”라며 “회사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든지 뭔가 왜곡 작업이 들어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당시 코리아리서치는 전국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는데 5자 대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6.8%로 1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32.7%로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양자 대결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져 안 후보 49.4%, 문 후보 36.2%를 보였다.
당시에도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양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코리아리서치 결과는 박빙이거나 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다른 여론조사와 차이가 커 조사방식에 의구심이 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