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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오너일가 비리 관련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뉴시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가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3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1차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은 탈세하면 창피하다고 말해 왔다”며 “롯데 임직원들에게도 절세는 하라고 했지만 탈세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신 총괄회장이 2011년 귀국한 것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였다”며 “신 총괄회장은 한국에서 죽어야 한국에 상속세를 낸다며 걱정했으며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남겨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천억 원가량을 탈세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이사장과 서씨 측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뤄진 날이 2006년 3월31일로 이 때 주식 증여가 이뤄졌다”며 “이 사건은 2016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증여자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단순한 수증자(증여받은 자)에 불과했다”는 논리도 폈다.
이날 법정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휠체어를 밀고 모습을 드러냈다.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 있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신 총괄회장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퇴정을 명령했다.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은 증인으로 나와 “신 총괄회장이 ‘경유물산 명의로 6.2% 정도의 일본롯데 주식이 있는데 서씨에 절반, 신 이사장에게 절반을 주려고 하니 명의가 드러나지 않게 해서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채 전 사장은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씨 모두가 실명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증여가 아닌 매매 형식으로 지분을 이전하라고 지시했고 그 당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게 내 역할이었다”고 진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