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함께 이번 주말경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14일경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며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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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우 전 수석은 11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수사를 끝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도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검찰로부터 5번째 방문조사를 받게 되는데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9일까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이르면 14일경 재판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일정에 변수가 발생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9일 직전으로 기소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