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박근혜 정권의 압력 때문에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했고 대가성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검찰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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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월18일 서울 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뉴시스> |
10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SK그룹의 미르와 K스포츠 출연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4번째로 조사했는데 12일 한 번 더 조사한 이후 이번 주말을 전후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9일까지이고 대통령 선거일정이 17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최 회장 등 박영수 특검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대기업 총수들의 처분도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의 신분이 여전히 ‘참고인’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SK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111억 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최 회장과 SK그룹의 최고위 경영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최 회장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을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에 111억 원을 출연했는지를 조사했다.
SK그룹의 재단출연을 놓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하고 최 회장은 법적으로 면책을 받는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사면과 재단출연은 무관하고 출연금 규모도 기존 준조세와 마찬가지로 재계 순위에 따른 분담비율대로 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삼성그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별도의 지원을 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면세점 사업권과 관련해서도 결국 3번이나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SK그룹에 80억 원을 추가 출연할 것을 요구했지만 SK그룹이 거절했기에 최 회장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처럼 추가출연 요청을 들어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경우 ‘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SK그룹은 아예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최 회장에 뇌물죄 적용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최 회장을 불기소처분할 경우 최 회장의 출국금지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출국금지로 보아오포럼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SK그룹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어떤 얘기를 하기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