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어디까지 확산될까.
정치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 정부의 기조도 확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회 전반으로 폭넓게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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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월31일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전략위는 안전·위생·식품 관련 위법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계획보고에 연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내부행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주장하면서 기조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분야는 적지 않다. 2011년 원청이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하도급대금 등으로 하청업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것이 처음이다.
이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에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신용정보·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치권은 더욱 발빠르게 관련 입법에 나서고 있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조업 분야와 프랜차이즈업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됐다.
제품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허위 정보제공 등으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20대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관련 법안도 많다.
징벌적 배상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만 해도 3건이 대기하고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낸 민법 개정안도 여기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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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법안별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법 개정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민주당 의원)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개정안(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종걸 민주당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박정·전해철 민주당 의원) △채권추심법 개정안(제윤경 민주당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민병두 민주당 의원)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전해철 민주당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정미 정의당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한정애 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20건이 넘는다.
정부도 1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다음 정부의 정방향에 처리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공약이 주요후보들의 최대공약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누가 대선 이후 정권을 잡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선후보들은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약을 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이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