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선씨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선씨는 5건의 동영상 촬영 가운데 1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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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선씨의 변호인은 추가로 기소된 부분을 고려해 재판부를 옮겨 달라는 요청도 했다.
선씨는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 측으로부터 9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28일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적용했는데 선씨의 동생, 영상에 나오는 조선족 여성 김모씨 등 5명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다.
선씨의 변호인은 두 사건을 병합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 사이에서 나온 진술을 비교해 선씨가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선씨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갈혐의와 관련한 9억 원 가운데 선씨가 연루된 부분은 3억 원이며 이 부분도 증거 관계를 따져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4월7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일 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