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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불공정 행위 해결책 마련 시급"

오대석 기자 pscientist@businesspost.co.kr 2014-09-18 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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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ICT 현실과 해법 모색’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이재환 SK플래닛 디지털콘텐츠 상무 등 학계와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구글 불공정 행위 해결책 마련 시급"  
▲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토론 참석자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의 국내 점유율은 90%에 이른다.

참석자들은 또 구글이 앱을 모바일 운영체제에 선탑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끼워 팔기라고 비판했다.

황태희 교수는 “국내 상위 10개 앱 가운데 선탑재 앱은 7개인데 이 중에서 6개가 구글 앱”이라며 “구글이 선탑재 방식으로 앱을 끼워 팔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구글이 타사 앱마켓을 안드로이드에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성진 사무국장은 “중국의 경우 구글 플레이를 강제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앱 마켓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어 자국 앱마켓의 점유율이 70%가 넘는다”며 “공정한 경쟁환경만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국내와 해외 앱 마켓 간 역차별적 요소가 있는 국내 법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재환 상무는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에서 앱을 살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앱 환불을 해야 하지만 이 법은 구글과 애플 등의 해외 마켓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구글은 2시간, 애플은 2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내와 해외기업의 부가세 적용 차이를 비롯한 입법관할권 문제도 논의됐다. 그동안 국내 앱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앱은 세금을 냈지만 구글과 애플등 해외 앱마켓은 세금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박종수 교수는 “유럽연합 등 해외국가들은 이미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역차별 폐지와 규제 형평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국내도 신속한 사례연구와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내 역차별 규제와 구글의 플랫폼 지배력 남용을 통한 불공정 행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토론에서 나온 대안들은 정책과정과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해 더 이상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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