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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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났다”며 “2차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 정착과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는 2014년 2월 시행됐다. 공정위는 2015년 1차 실태점검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다시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 225개 계열사 전체다. 이들은 제도시행 전을 포함한 5년 동안 내부거래실태의 점검표를 작성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신 부위원장은 “2년 전 1차조사와 다르게 거래별로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했다”며 “신종수법 등을 꼼꼼히 살펴봐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번 조사 때 하지 않았던 이른바 ‘통행세’ 수취행위도 보기로 했다. 직거래를 하다가 계열사를 끼워 넣어 총수일가에게 이익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신 부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별없이 지분요건을 20%로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동일하게 20%로 하자는 의견이 많다.
신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많이 나왔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며 “지분을 29.99%에 맞춘 회사도 있는데 상장과 비상장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분요건을 낮추면 규제대상은 확대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분 20.76%를 보유한 삼성생명을 비롯해 현대차그룹의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등이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 부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요건에 간접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신 부위원장은 “간접지분은 계열사 지분 변동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계속 바뀐다”며 적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내부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포상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와 동일한 최대 1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부위원장은 “사익편취행위가 날로 은밀해지고 있어 감시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퇴직직원, 거래상대방 등의 신고를 활용하면 법 위반혐의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