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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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포괄적 집단소송제도는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집단적 피해사례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만 도입돼 모든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태섭 의원은 “집단소송법은 기업활동 침해와 남소 우려 등 비판도 있지만 더이상 반사회적 기업이 보호받는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경제·사회적 불균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피해자 권리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공청회 축사를 통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보편적인 현대사회 구조에서 집단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 환경 분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20대 국회에서 나온 집단소송법 제정논의는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서 명칭과 적용대상만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분야별이 아니라 일반적 소송유형으로서 포괄적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안은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낸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집단소송법안,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등이 있다.
최 변호사는 해외 집단소송제도를 참고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일본·프랑스의 단체소송과 영미식 집단소송을 결합한 2단계 집단소송 방식이고 2안은 하나의 단계에서 위법확인과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뤄지는 단일형 집단소송 방식이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장은 “집단소송제도는 분쟁해결의 중심을 행정부 중심의 행정통제에서 민간 주도에 의한 사법적 통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 국장은 “기업 입장에서도 피해배상을 일회적으로 해결해 반복되는 소송의 시간과 비용낭비를 막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해 사장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