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안종범 수첩’ 등 증거 입수경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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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 부회장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수집한 증거들 입수 경위를 문제삼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수첩,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기초로 이뤄진 관련자 진술조서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한다”며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과 문자메시지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등을 증거로 내지 않아 적법절차에 따라 입수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삼성그룹 임원과 안 전 수석 문자메시지 내역 등의 열람 및 등사허용 명령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안종범 수첩은 위법수집 증거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증거취득 관련 서류 열람·등사가 허가돼야 한다”며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유리한 자료의 경우 열람·등사 허용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안 전 수석은 삼성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조서는 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어서 제출 안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 역시 공소사실 관련 부분만 증거목록에 포함한 것이고 증거기록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압수조서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