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채용 외압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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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황씨는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하반기 채용시험을 봤는데 기준상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했는데도 공단에서 점수를 올려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면접시험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아 불합격해야 했지만 박 전 이사장이 그해 8월1일에 최 전 의원을 독대한 뒤 최종적으로 합격했다.
검찰은 2016년 1월 최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만 실시한 뒤 황씨의 채용을 압박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이사장과 권모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이 2016년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황씨를 채용할 것을 직접 요구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도 최 의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다시 진행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