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정씨는 이에 승복할지 항소할지 여부를 20일 열릴 재판에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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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씨. |
덴마크 현지방송인 TV노르드는 17일 “덴마크 검찰이 정씨를 한국에 인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올보르 검찰청의 모하마드 아산 검사는 "한국의 정유라씨 송환요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덴마크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우리는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기소 목적으로 정씨를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TV노르드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아산 검사는 "한국에서 이 사건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사건을 덴마크 법률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결렸음을 양해해줘 고맙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3일 후인 20일 법정에서 덴마크 검찰의 결정에 따라 송환에 응할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정씨의 변호인인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2월22일 법원의 심리가 끝난 뒤 한국기자들과 만나 “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송환을 결정하면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송환거부재판을 하겠다”며 “지방법원에서도 송환을 결정하면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