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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복 담합' 고강도 제재 입법 시동, 영업정지·가격재결정 '기준 구체화' 다음 과제로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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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당정이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와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법제화하기로 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의 초점은 제재를 실제로 적용할 세부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공정거래법에 ‘5년 이내 2회’라는 반복 담합의 일반기준을 두되 업종별 개별법에서 적용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7개 업종별 구체적 제재 수위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어느 수준까지 되돌릴지 등이 후속 입법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당정 '반복 담합' 고강도 제재 입법 시동, 영업정지·가격재결정 '기준 구체화' 다음 과제로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반복담합 근절 당정협의’를 열고 담합 억지력 강화와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담합 사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담합 처분시효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 발주정보 연계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자진신고자의 시정조치 감면 혜택 폐지 등이다. 

당정은 이를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반복담합 사업자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는 ‘5년 이내 2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공정거래법에 일반기준을 마련한 뒤 업종별 특성을 개별법에 반영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반복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관계부처가 각 개별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된다. 

적용 대상에는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모두 17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미 일부 업종에는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한 담합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9년 이내 다시 위반해 같은 기간 두 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로 최근 2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업종별 기준과 ‘5년·2회’라는 일반기준을 어떻게 연결할지, 공정위 요청 이후 관계부처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가운데 어떤 처분을 선택할지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가격재결정 명령이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라는 포괄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합 사업자에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당정은 앞으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유형으로 직접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가 명시되면 다음 쟁점은 ‘경쟁이 회복된 가격’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담합이 끝난 뒤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인건비 등 정상적인 가격 변동 요인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담합에 따른 가격 왜곡과 정상적 가격 변화를 구분할지가 세부 조문 설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도 가격재결정 명령의 구체적 입법 기준을 논의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제지업체 4곳이 낸 가격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일부 제분업체가 밀가루 담합과 관련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본안 판결 뒤 일정 기간까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집행정지 결정에 재항고하고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가격재결정 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확정한 본안 판단은 아니다. 다만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근거뿐 아니라 적용 요건과 가격 재결정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할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들어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와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8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에 대해서는 지분매각과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하위규정은 이미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달 21일 반복담합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 전력을 따지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도 벌점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추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손보는 시행령·고시 개정안도 내놨다. 현행 제도에서는 감면이나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하면 감면을 제한하는데, 개정안은 5년이 지난 뒤 10년 이내 다시 담합한 경우에도 과징금 감면 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의 과징금이나 고발 등 제재를 감면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가담자 사이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제도다. 
 
당정 '반복 담합' 고강도 제재 입법 시동, 영업정지·가격재결정 '기준 구체화' 다음 과제로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당정협의는 입찰제한이나 리니언시처럼 하위규정으로 가능한 제도 개선에 이어 등록취소·영업정지와 가격재결정 명령처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재수단을 본격적인 국회 입법 단계로 옮기는 성격을 지닌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존 계류안과 함께 가격재결정명령과 반복담합의 기준, 자진신고 감면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는 공정거래법 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전·생명과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등 17개 업종의 개별법을 함께 손봐야 하는 만큼 각 소관부처와 해당 상임위에서 업종별 처분 요건을 정하는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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