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이명희 차명주식 숨긴 신세계 계열사에 과태료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3-06 18:14: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20여년 동안 차명보유했던 주식과 관련해 허위공시를 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그룹의 3개 계열사가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이명희 차명주식 숨긴 신세계 계열사에 과태료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일부를 전직 및 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이 주식은 2011년 6월 신세계가 신세계와 이마트로 인적분할되면서 함께 분할됐는데 여전히 차명으로 관리됐다.

이 회장은 1998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신세계푸드의 주식을 사들일 때에도 임원 명의로 매입했다.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회사 역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주주의 주식소유 상황을 허위로 공시했다. 실질소유자가 이회장인 만큼 ‘동일인’란에 표기해야 하는데 ‘기타란’에 표기한 것이다.

이 회장은 차명주식을 2015년 11월 실명으로 바꾸고 이 사실을 공시했다. 공정거래법 14조는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허위공시가 위장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과태료와 경고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가 신세계그룹의 계열회사인 만큼 차명주식을 통해 신세계그룹 집단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위장계열사를 지배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800만 원, 신세계푸드에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회장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 수는 신세계 9만1296주(0.93%),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모두 37만9733주다. 주식의 가치는 전 거래일 기준으로 총 733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인기기사

화웨이 '두 번 접는' 스마트폰 중국 반도체 한계 보여, SMIC 7나노 수율 부진 김용원 기자
퀄컴 아닌 엔비디아가 인텔 인수할 가능성 나와, "프리미엄 50% 제시할 수도" 김용원 기자
현대차증권 “HBM 공급 과잉,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 여부에 달려” 나병현 기자
LG '사장단 워크숍'서 구광모 "기존 방식 넘어 도전적 목표 세워라" 나병현 기자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새 먹거리로 키운다, 전영현 HBM 경쟁력 확보 승부수 김호현 기자
중국 CATL 정부 보조금 상반기에 35% 늘었다, 전기차 지원정책 여전히 강력 김용원 기자
태영건설 대구서 워크아웃 이후 첫 분양, 금리 인하 기대속 후분양 흥행 관건 김인애 기자
마이크론 실적발표 앞두고 반도체 공급과잉 주의보, HBM3E 효과도 역부족 김용원 기자
125만원 아이폰16 ‘휴대폰 성지’서 17만원에 산다, 단통법 폐지 바람에 불법보조금.. 나병현 기자
위례신사선·서부선 기약없는 지연, 건설사 '사업비 현실화' 가능성에 촉각 장상유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