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만 명이 서명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직권상정법이 발의됐다.
6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국민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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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 의원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낼 창구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안 발의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됐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의 경우 선거권을 지닌 국민 중 100만 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최근 야당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시도했으나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하지 못해 본회의 상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국가 비상상황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유 의원은 2월8일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지금 국회법상 천재지변이 아니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직권상정법이 통과되면 상임위나 법사위 위원장이 반대한다고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