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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 도중 "수사 절반에 그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0억 원대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내용을 발표했다.
박 특검은 6일 오후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과 공모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 부회장 및 삼성 관계자 3명을 뇌물공여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순환출자 해소물량 축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등과 연관한 이 부회장의 요구들을 모두 청탁으로 보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런 청탁의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게 승마관련 지원을 하고 미르와 K스포츠, 스포츠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것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삼성은 특검의 발표 후 “특검의 수사 결과발표에 동의할 수 없고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한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비선진료사건,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등의 수사결과도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를 했으나 밝혀내지 못한 의혹으로 최순실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의혹과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의혹을 꼽았다.
박 특검은 “최순실씨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 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로 223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재산형성의 불법사항과 은닉사항의 조사가 완료되지 못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과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사건 및 정유라 입시·학사비리 사건은 모두 검찰에 이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체제를 정비해 앞으로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국민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며 “검찰도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들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