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파마킹이 공정위원회로부터 21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파마킹은 간질환 치료제인 닛셀 등을 포함해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0억 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리베이트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의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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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140억 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 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이미 제공했거나 향후 제공하기로 했다.
파마킹은 매달 처방금액의 10~25%를 미리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3~6개월 동안의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제약판매비 등의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신약을 출시하거나 첫 거래를 할 때는 ‘랜딩비’라는 이름으로 1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파마킹 대표는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원 의사들에게 56억 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