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성동조선해양, 무급휴직 대상 320명으로 확대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03-03 14:05: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성동조선해양이 3월부터 노동자 320여 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3일 성동조선해양에 따르면 2일부터 전체직원 1500명 가운데 21%에 해당하는 규모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 무급휴직 대상 320명으로 확대  
▲ 김철년 성동조선해양 사장.
무급휴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성동조선해양 관계자는 “2월부터 무급휴직을 조금씩 실시하다가 3월에 320여 명 규모로 무급휴직이 확대된 것”이라며 “회사의 생산일정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자, 대상자 수, 기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올해 8월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하면서 회사사정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급휴직 노동자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강제적으로 무급휴직되는 것이므로 휴직하는 동안 기존임금의 70% 정도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60%, 하루 최대 6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동조선해양에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1월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회사 사상 처음으로 월 200여 명씩 무급 순환휴직을 실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