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삼성 임원 5명의 재판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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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
박영수 특별검사는 2월28일 뇌물공여, 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 공모 등의 혐의로 최 부회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을 검토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애초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적이 있는 조의연 부장판사(형사합의 21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규를 들어 재배당을 법원에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이 추가기소한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이미 최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함께 맡는다. 최씨의 '정유라 학사비리 사건'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