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를 2.39%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에 두차례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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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를 2.39%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2013년 3월 이후 최대폭이다. 인상폭은 2013년 9월(2.1%)과 지난해 3월(2.14%)을 제외하면 모두 1%대였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른 것은 합판마루(6.63%), 레미콘(3.48%), 거푸집(2.97%) 등 주요 원자재 물가가 많이 올랐고 노무비(3.69%)도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주택 건축비는 583만4천 원에서 597만9천 원으로 14만5천 원 오른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0.96%~1.43%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