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4월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기존 4만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고 1일 밝혔다. 인상폭은 16.3%다.
|
|
|
▲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인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천 명 줄어들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6 부산 잡페스티벌’을 찾은 구직자들의 모습. <뉴시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정리해고 등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개월 동안 간 실업급여를 받는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직전에 그만둔 직장의 평균임금 50%를 주고 있다.
이번에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실직기간에 최대 8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천여명 이상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천명이고 지급액은 4조7천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