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비공개 평의 시작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2-28 17:07: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결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들은 28일부터 평의에 들어갔다. 평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를 말한다.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비공개 평의 시작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평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1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재판관들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앞으로 평일 기준으로 매일 약 2주 동안 평의를 연다는 방침을 세웠다.

헌재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최종변론을 마친 후 2주간의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평의 중에는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다음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도출된 재판관들의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다만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서 결정문 초안 작성자가 결정된다. 결정문 초안이 다시 재판부에 제출되면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문 원안이 확정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내용과 관련한 보안 유지를 이유로 재판관 평결이 선고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탄핵심판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에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힌다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