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승인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서도 무리없이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하만 인수를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별도의 조건은 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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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삼성전자는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는데 3개월 만에 승인 통보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사업영역이 거의 겹치지 않아 경쟁제한적 요소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또는 매출이 2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 200억 원 이상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게 돼있다.
공정위가 두 기업의 결합이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하거나 자산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공정위는 지난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놓고 허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5년 한화케미칼이 한화종합화학을 인수할 때 제품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승인신청이 접수된 9개 국가 가운데 6개국 당국은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유럽과 한국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중국과 미국의 승인이 남아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4일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승인했다. 집행위는 일부 사업이 중첩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하만의 자동차 제품에 사용된다고 지적했지만 시장 점유율이 낮고 강한 경쟁자들이 있어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