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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특금법·오지급 제재에 지분규제 '3중 부담', 이재원 성장 플랜 올스톱 위기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6-03-16 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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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원 빗썸 대표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제재와 내부통제 문제, 대주주 지분규제 논의까지 '3중 압박'에 직면했다.

금융당국이 특금법 위반 관련 고강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빗썸의 과태료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빗썸 특금법·오지급 제재에 지분규제 '3중 부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43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원</a> 성장 플랜 올스톱 위기
▲ 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빗썸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재원 빗썸 대표가 여러 압박에 마주했다는 시각이 나온다.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내부통제 강화 압박을 받고 대주주 지분 규제 가능성까지 커지며 이 대표가 오랜 기간 추진한 기업공개(IPO)와 신사업 확대 등 주요 경영전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빗썸 특금법 위반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규모 등을 결정한다.

이번 빗썸 제재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사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빗썸에 신규영업 일부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면직 등 고강도 제재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최소 3년 동안 재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빗썸은 금융사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인 만큼 문책경고가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 연임이나 재취업에는 법적 제한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업비트는 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 원과 일부영업정지 3개월, 이석우 당시 두나무 대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제재를 받았다. 코빗은 과태료 27억3천만 원과 임직원 주의·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들 제재는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 심사 과정에서 특금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내린 것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이에 갱신 기간이 도래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갱신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심사 과정에서 특금법 위반 여부를 검사한다.

빗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갱신 심사뿐 아니라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도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크다.

2월 빗썸에서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현금 6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보유분을 훨씬 웃도는 물량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 이후 약 한 달 동안 빗썸 현장검사를 진행하며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빗썸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역시 빗썸에는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약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약 74%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가 시행되면 지분 매각 등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빗썸 특금법·오지급 제재에 지분규제 '3중 부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43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원</a> 성장 플랜 올스톱 위기
▲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약 한 달 동안 금감원 현장검사를 받았다.

이처럼 여러 외부 요인은 이 대표와 빗썸이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와 신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거래 점유율이 이미 하락한 상황에서 신규영업 정지까지 현실화하면 시장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날 오전 9시30분 코인게코 24시간 거래량 기준 빗썸 점유율은 26%대다. 오지급 사태 전 약 30% 수준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1달 만에 4%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같은 기간 점유율이 낮던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코인원, 코빗, 고팍스) 점유율이 약 13% 수준까지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오지급 사태 이후 빗썸에서 적극적 신규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지 못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에 신규 가입자 대상 일부 영업정지 제재가 결정되면 점유율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당시 제재 기간에 업비트 신규 가입자는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됐다.

이 대표는 2025년 4월 인적분할로 신규법인을 설립하며 신사업부문을 분리해 육성할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핵심 수익원인 거래소 사업 경쟁력이 약화하면 신사업 확대나 IPO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빗썸은 2023년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를 준비해 왔다. 다만 아직 예비심사 등 본격적 상장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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